비례율이 100%를 초과하면 사업 수익이 종전 자산 총액을 넘는 '우량 사업'을 의미합니다. 권리가액이 감정평가액보다 높아져 추가분담금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환급받는 경우도 생깁니다.
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의 60%를 이주비 대출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주 기간(평균 1.5년) 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총투자비에 포함됩니다. 금리는 현재 4~5% 수준입니다.
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분양신청 시 계약금(10~20%), 착공 시 중도금, 입주 시 잔금으로 분납합니다. 중도금 무이자 조건 여부는 조합별로 다릅니다.
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, 주변 실거래가, 건물 노후도 등을 종합해 산정합니다. 일반적으로 시세의 70~85% 수준에서 결정되며, 천호동 평균은 약 78%입니다.
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. 감정평가액을 현금으로 받고 이주해야 합니다.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과 달리 재건축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습니다.